- 글번호
- 150136
- 작성일
- 2025.03.21
- 수정일
- 2025.03.24
- 작성자 전민정
- 조회수
- 119
[과사무실] 2025-1학기 수강신청 포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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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포기 일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강포기 개요
가. 수강포기 대상: 2025학년도 1학기 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나. 수강포기 신청기간: 2025. 3. 31.(월) 9:00 ~ 4. 2.(수) 24:00
다. 수강포기 신청방법: 수강신청 홈페이지 => 수강신청 => 수강신청포기(첨부파일 매뉴얼 참고)
※ 수강신청포기 기간 이후에는 수강포기 절대 불가
2. 유의사항
가. 수강포기 신청 기간 중에는 포기 취소 및 재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나. 재수강 과목은 수강포기 신청 불가
다. 수강포기는 1개 교과목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가능
라. 졸업학기(일반학과(부) 8차, 건축학과 10차)의 최소 수강학점은 3학점 이상
마. 수강포기 시 장학금 수혜 대상자 제외(수강포기 기간 중 수강과목 포기 시)
- 수강과목 포기 시 신입학장학금(정석,비룡,인하미래인재 등) 및 성적장학금(성적우수, 한진) 수혜대상자에서 제외
바. 수강포기 시 포기 사유 입력 필수
- 수강포기 취소한 과목을 재신청하는 경우 포기 사유도 재입력해야 함(기존 입력 자료는 삭제)
- 개인별로 입력한 포기사유 자료는 비공개되며 통계자료로만 활용 예정
사. 학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차액 반환 불가(수강포기 기간 중 수강과목 포기 시)
3. 수강포기 관련「수강신청규정」 개정 내용(2025-1학기부터 적용)
가. 개정 조항
- 「수강신청규정」 제5조(교과목의 포기)
나. 주요 내용
1) 학기당 수강 포기 과목 수 확대
- (기존) 최대 1개 교과목 포기 가능 → (개정) 제한없음(단, 최소 1개 교과목 수강 의무*)
* 1개 교과목만 수강하는 부분등록생은 수강포기 불가
** 1개 교과목만 수강하는 초과학기 등록생(정규학기 이수자)도 수강포기 불가
*** 졸업학기(일반학과(부) 8차, 건축학과 10차)의 최소 수강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학칙 제39조 제2항)
2) 수강포기 기간 중 다른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수강신청 변경 기간에는 다른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3) 적용시기: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규정 시행일자: 2024. 12. 12.)
붙임 1. 수강신청포기 및 포기취소 매뉴얼
2. 「수강신청규정」 개정안 신구 대조표 1부.
3. 「수강신청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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