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38093
작성일
2024.10.23
수정일
2024.10.23
작성자
전민정
조회수
85

[과사무실] 2024학년도 동계 및 2025학년도 1학기 연계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022-1호), '학칙' 제13조, 제30조, 제3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4조,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동계 및 2025학년도 1학기 연계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실습기간(안)

 가. 2024-동계방학 과정 (40일 이상 실습 필수)

   - 일반 : 2024. 12. 23. ~ 2025. 2. 28.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시)

   - 국고 환급 : 2025. 1. 1. ~ 2025. 2. 28.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시)

 나. 2024-동계 + 2025-1학기 연계 과정 (방학 중 40일 이상 + 학기 중 60일 이상 실습 필수)

   - 일반 : 2024. 12. 23. ~ 2025. 6. 20(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시)

   - 국고 환급 : 2025. 1. 1. ~ 2025. 6. 30.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시)

   ※실습기간 조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다. 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

   -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2025년 2월 수료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025-1학기 부분등록 시 신청 가능)

   - 휴학생은 2025-1학기 복학 신청 필수

   - 외국인 학생은 국외현장실습 신청 불가(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필요)

    ※ 외국인 학생은 비자관련하여 국제지원팀 사전 확인 필수

 나. 실습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학-기관-학생 3자협약) 기준 실습 
    운영 가능한 기관(현장점검 가능 기관)

  -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 2025년 기준 158만원 이상 지급 필수

    단, 국고사업(LINC 3.0 등)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해야 함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실습 지도 멘토 배정 필수)

  - 일 8시간, 주 5일(40시간) 기준 전일제 운영 가능 기관

   ※1주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 실습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자율은 연장실습 불가)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권장(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다. 실습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가족 및 친인척 운영 소규모 기관, 본인 창업 기관 등의 경우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

  - 직전학기 이슈상황 발생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된 기관의 경우 교내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학기 신청 제한(추후 이슈상황이 명확히 해결되었을 경우,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 여부 재
    점검)


3.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Pass / Fail 제로 운영)

 나. 방학제 6학점 이내 / 학기제 18학점 이내(부분등록자 3학점이상 필수) 신청 가능

     (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

 다.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및 지원금 미지급

   ※ 실제 출석일 기준 40일(방학제) / 60일(학기제) 이상

 라.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이러닝, 주말수업,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4. 운영일정(안)

내용

기간

비고

기관 모집

 ~ 2024. 12. 6.
*국고사업은 별도 안내

예정

- (센터) 운영계획서 검토 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수시 업로드

학생 모집

~ 2024. 12. 13.

- (학생)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 (기관) 서류검토 및 선발 진행 

학과 연계 기관 등록

*학생 선발 완료 건

2024. 12. 10. ~

2024. 12. 18.

- 실습생 사전교육 및 협약서 작성(교육부 규정 필수사항)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하며, 마감 이후 신청은 진행 불가

 - 학과 연계 기관일 경우 아래 파일 첨부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공문 제출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 신규 참여 기관의 경우사전 서면점검서와 함께 제출

[붙임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표준서식 참조

※ 운영계획서의 경우 학과 검토 후 공문 제출

[붙임 3]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안내 파일 참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제출 시 센터로 문의

※ 기관 등록 및 학생선발 처리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제출서류 취합

2024. 12. 23. ~

2025. 1. 5.

- (센터) 운영계획서 원본 및 협약서 원본 3부 우편 수령(기관에 별도 안내)
- (기관) 산재보험가입이력 이메일 제출

학생 사전교육

2024. 12. 19.

2024. 12. 26.(예정)

*선발일정에 따라 추가교육 진행할 수 있음

- 대상 : 국내외 현장실습 선발자

- 교육부 규정 필수사항으로 실습 시작일 이전 진행(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수)

①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I-Class)

② 협약 및 학사관련 안내(오프라인)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지도교수 입력

2024. 12. 23. ~

2024. 12. 27.

- (학과) 전공 학점 신청자에 한하여 학과에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에 학수번호 및 담당교수 입력

(전공 학점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학과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제출 후희망 전공 학점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공문 제출

~ 2025. 1. 3.

- (학과) 단과대 경유하여 전자결재로 제출(수신자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수신처현장실습지원센터)
- 제출서류 : 학생관리파일(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관리」메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교수평가 진행

 ~ 2025. 3. 7.(예정)

*기관 평가 완료 후 평가 일정 별도 공지

- (학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교수평가 진행

- 학과에서 담당 교수님에게 사전 안내  

담당 교수 학생지도비 지급 및 업적평가 반영

학과 성적 입력

~ 2025. 3. 12.

- (학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내 기업평가교수 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평점(P/F)'에 'P'입력

학점인정 공문 제출

~ 2025. 3. 14.

- (학과) 단과대 경유하여 전자결재로 제출(수신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 수신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제출서류 : 학생관리파일(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 학생관리」메뉴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현장실습 학점인정

2025. 4.

-

현장실습지원금 지급

2025. 4.

- (학생) 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월별 이체증빙을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제출 필수


5. 지원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출국 이전 상해보험 가입 필수
    (선발 확정 시 가입하며, 
미가입 출국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나. 현장실습지원금

  (1) 방학제

구분

학생

지도교수

재학

휴학

학생 지도비

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80만원

40만원

3만원

(학생 1인당)


  (2) 학기제

구분

학생

지도교수

재학

학생 지도비

실제 출석일 60일 이상

120만원 

5만원(학생 1인당)

※지도교수 업적평가 반영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교육업적평가기준)


   실습기간(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협약기간)을 충족하고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

     (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검토 후 예외 인정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및 국고지원 실습 참여 학생은 교내 지원금 지급 제외

 - 원거리(본교 기준 100km 이상) 실습기관 참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추가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지원비로 선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최초 협약기간 미준수 등 지원금 지급 기준 미충족시 반환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변경 시 학점 인정 제한 및 현장실습지원금 미지급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필요

 라.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직무로만 현장실습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마.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단,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함

 바.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지도멘토 배정 필수)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 전체 실습 기간의 25% 이상


7.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 매뉴얼 및 서식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inha.ac.kr)-커뮤니티-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나.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필수 진행

     ※ 부적합 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실습 취소될 수 있음

 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

 라. 현장실습 관련 모든 제출 서류를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학과 연계 기관은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제출(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우편 제출)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작성 및 진행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입력 가능

  ※ 기업 직인 파일 등록 필수

  4) 사전서면점검서 : 현장실습 신규 참여 기관에 한해 제출

 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통합 운영으로 일반 현장실습과 IPP현장실습 관련 행정 프로세스 일원화



붙임   :   1.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안내 1부.

            2.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안내 1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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