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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022-1호), '학칙' 제13조, 제30조, 제3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4조,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동계 및 2025학년도 1학기 연계과정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실습기간(안) 가. 2024-동계방학 과정 (40일 이상 실습 필수) - 일반 : 2024. 12. 23. ~ 2025. 2. 28.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시) - 국고 환급 : 2025. 1. 1. ~ 2025. 2. 28.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시) 나. 2024-동계 + 2025-1학기 연계 과정 (방학 중 40일 이상 + 학기 중 60일 이상 실습 필수) - 일반 : 2024. 12. 23. ~ 2025. 6. 20.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시) - 국고 환급 : 2025. 1. 1. ~ 2025. 6. 30.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시) ※실습기간 조정 희망 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협의 필요 다. 출석일수 관련 유의사항 - 협약서에 기재된 실습기간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제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일수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2025년 2월 수료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025-1학기 부분등록 시 신청 가능) - 휴학생은 2025-1학기 복학 신청 필수 - 외국인 학생은 국외현장실습 신청 불가(국내 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4급 이상 필요) ※ 외국인 학생은 비자관련하여 국제지원팀 사전 확인 필수 나. 실습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대학-기관-학생 3자협약) 기준 실습 - 당해 연도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가능한 기관 ※ 2025년 기준 158만원 이상 지급 필수 단, 국고사업(LINC 3.0 등)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당해 연도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1주 5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내 실습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계약 체결 형태의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필수 가입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권장(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다. 실습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가족 및 친인척 운영 소규모 기관, 본인 창업 기관 등의 경우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 직전학기 이슈상황 발생으로 현장점검이 진행된 기관의 경우 교내 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3. 학점인정 가.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Pass / Fail 제로 운영) 나. 방학제 6학점 이내 / 학기제 18학점 이내(부분등록자 3학점이상 필수) 신청 가능 (전공학점은 최대 12학점 범위 내 학과 기준에 따라 인정) 다.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제12조 9항에 따라 협약 기간 미준수시 학점인정 불가 및 지원금 미지급 ※ 실제 출석일 기준 40일(방학제) / 60일(학기제) 이상 라.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이러닝, 주말수업, 야간수업에 한해 수강 가능) 4. 운영일정(안)
5. 지원사항 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출국 이전 상해보험 가입 필수 나. 현장실습지원금 (1) 방학제
(2) 학기제
- 실습기간(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협약기간)을 충족하고,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 (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⑨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및 국고지원 실습 참여 학생은 교내 지원금 지급 제외 - 원거리(본교 기준 100km 이상) 실습기관 참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추가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지원비로 선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최초 협약기간 미준수 등 지원금 지급 기준 미충족시 반환 ※세부기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 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변경 시 학점 인정 제한 및 현장실습지원금 미지급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필요 라.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 직무로만 현장실습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마.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단, 코로나 19 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함 바.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 : 전체 실습 기간의 25% 이상 7.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 매뉴얼 및 서식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inha.ac.kr)-커뮤니티-자료실- 나.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필수 진행 ※ 부적합 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실습 취소될 수 있음 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 라. 현장실습 관련 모든 제출 서류를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 학과 연계 기관은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제출(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우편 제출)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작성 및 진행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입력 가능 ※ 기업 직인 파일 등록 필수 4) 사전서면점검서 : 현장실습 신규 참여 기관에 한해 제출 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통합 운영으로 일반 현장실습과 IPP현장실습 관련 행정 프로세스 일원화 붙임 : 1.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안내 1부. 2.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작성 안내 1부.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서식 1부. 끝. |